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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축소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글을 작성할려고 합니다
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금액
24.4 만원 -> 10 만원
시행일
2022년 3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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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본인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코로나 유급휴가비 축소 금액
7.3 만원 -> 4.5만원
시행일
2022년 3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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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중소기업 (소기업,소상공인 포함) 에 한정
신청 방법
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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