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(최대 170만원 지급)

728x90
반응형

안녕하세요 미미의 일상입니다:)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
포스팅을 작성합니다!
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

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
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는 제도
1인 최대 48만원 , 6인 최대 17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
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비용을
보전해주고 ,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제공받을수
있습니다.

지원 금액
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14일 총액 488,800 826,000 1,066,000 1,304,900 1,541,600 1,773,700

계산 방법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총액을 14일
기준으로 나눈 금액

예시

  • 3인가구 7일격리 - (1,066,000 / 2 = 533,000 원)
  • 4인가구 7일격리 - (1,304,900 / 2 = 652,450 원)
반응형
신청 방법

본인의 관할 지자체 (읍 , 면 , 동 주민센터)에
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간

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
신청 서류

생활지원비 신청 : 생활지원비 신청서 , 신청인 명의 통장
(신분증 지참 ,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
지참)


728x90
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비용

유급휴가비 지원금액

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대상 ,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일수에 해당 (1일 최대 73,000원 지원)

신청 방법

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

신청 기간

근로자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
신청 서류

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입원 격리 통지서
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
재직증명서
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
사업자등록증
통장사본

728x90
반응형